
가족회사도 ‘덫’이 될 수 있다: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이익을 냈다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최근 한 중견기업 대표는 20여 년간 거래해온 계열사와의 단순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수천만 원대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까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 국세청이 밝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은 무려 2501명, 관련 수혜법인만 2202개에 달합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억울한 가산세를 피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의의: ‘숨겨진 부’ 잡는 칼날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와 세습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부의 대물림 차단’이 화두로 떠오르며, 공정경제 3법의 연장선에서 ‘지배주주-가족회사 간 내부 거래’ 감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수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도 명확하게 공표되면서, 기업들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핵심용어 정리: 일감몰아주기 vs 일감떼어주기
-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또는 그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B)에 일감(A사 제공)을 몰아줘, 해당 친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
- 일감떼어주기: 기존 회사의 사업 기회(거래처, 계약 등)를 지배주주 가족이 운영하는 제3자 법인으로 넘기는 형태.
두 행위 모두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계산법 분석: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를까?
이번 제도의 핵심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의 디테일화’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 매출 비율 – 50%) × (주식 보유 비율 – 10%)
기존엔 매출 기준 중심이었으나, 이번엔 보유 지분율과 거래 비중을 모두 조정 반영하여 보다 정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편법 상속·증여’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관련 시장 규모: 내부거래 시장, 연간 수천억 규모
2024년 기준 국내 대기업 내부거래 규모는 약 200조 원. 그중 비상장 계열사 대상 일감 몰아주기 거래는 약 15~2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책 기조가 공정거래 확산과 소득 재분배에 맞춰지면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은 투자 가치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 시장 전체에 ‘지배구조 투명성’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
- 지배주주 및 가족: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납부 대상이자 위험요소 보유자.
-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수요 급증. 절세전략 설계가 핵심 역량.
- 국세청 및 정부기관: 세수 확보, 공정거래 정착 목적.
- 소액주주 및 일반 투자자: 불공정 거래 개선에 따라 투자 리스크 감소 기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 불공정 배제, 가격 투명화
일감 몰아주기 개선은 궁극적으로 시장가격 투명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집니다. 불합리한 납품구조가 사라지면 제품 가격의 구조도 보다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기회’로 떠오르며, 공정한 경쟁 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수혜주 및 피해주 정리
수혜주
- 삼일회계법인·세무정보솔루션 기업 (예: 더존비즈온)
: 절세 컨설팅 수요 증가 - 전자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기업 (예: 알서포트)
: 기업지배구조 개선 수혜 - 공정거래·투명지배구조 ETF
피해주
- 비상장 오너일가 계열사 중심 대기업 (예: 효성 계열 일부, 중견 건설사 등)
: 세무 리스크 급증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 증여세 부담과 세무조사 압박

마무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중요한 것은 ‘모른 척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회사와 거래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 오너 지분 구조, 전자공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예시:
-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 확인 및 자진신고 여부 검토
- ‘공정거래 관련주’ 또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기업’ 분석
- 관련 뉴스 구독 및 세무 컨설팅 신청
"몰라서 당하는 세금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도 무시한 세금은 재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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