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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께서 매월 17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실 경우, 부인께서는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남편께서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계셨다면, 부인께서는 남편이 받으시던 연금액의 60%인 월 102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293,580원이 추가됩니다.
한편, 부인께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시라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부인께서 현재 수령 중이신 연금 여부에 따라 수령하실 수 있는 유족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전략적 사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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